간도 큰 초등학생 들, 문구점 들어가 ‘600만원’ 어치 훔쳤다.. 부모들은 “200만원만 내겠다” 주장 (영상)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 2명이 적발됐다. 그런데 부모들이 말을 바꾸며 합의를 거부하고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는 핑계로 조사 조차 거부하고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연을 올린 무인 문구점 주인 A씨는 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휘둘려야 하냐면서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처음 무인 문구점을 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며 “그런데 몇주 전 행동이 수상한 여자 아이들을 발견했고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 없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CCTV에는 해당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몇 개 정도 훔치는 정도가 아니였다. 아이들이 너무 주저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이번이 한 두번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지난 CCTV도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의 도둑질은 여러차례 그것도 30번 넘게 일어났다. A씨는 “추산하기로 피해 금액이 6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A씨는 “가만히만 있을 수 없었다”며 “CCTV로 본 인상착의를 토대로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 중 한 명의 얼굴을 알아보고 CCTV를 캡처한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후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물건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던 아이는 CCTV 영상을 본 뒤 자신이 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물건을 훔친 아이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딸과 같은 3학년 친구사이였다. 아이들은 물건을 훔친 이유에 대해 “다른 친구가 훔치라고 해서 훔쳤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 대신 아이들 부모에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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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으나 상황은 황당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해당 아이들의 부모들은 생각해 본다고 한 후 며칠 뒤 돈을 줄 수 없다고 전해온 것이다. 아이들이 그 만큼을 훔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절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A씨가 재차 연락하자 해당 부모들은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답을 보내왔다. A씨가 최초 제안한 배상액의 30% 수준, 각각 100만원(총 200만원)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을 해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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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참이 지나 A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도난보험 보상 신청을 받기 위해 피해사실확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아이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단 취지의 이야기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냐”며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안되는 건 알지만 사건 조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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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된 법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미성년자라 피의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또 큰 돈까지 들여 소송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된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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