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기사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 뻔했던 급박한 순간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9일 부산시 사상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칠 뻔한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고 한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평소 잘 다니는 도로 3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마스 차량이 녹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였다. A씨는 “왜 저러지 생각이 들었으나 전방 신호가 녹색이었고 규정 속도도 지키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가려던 찰나 다마스 앞에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며 당당히 걸어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풀 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부딪힌다 마음 먹었는데 보행자가 그나마 코앞에서 주춤해서 죽지는 않겠고 무릎과 정강이 정도 다 나가겠구나 생각하는데 차가 멈췄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곧 내려가서 쫓아갔다. 보행자 어깨를 잡으니 표정이 ‘사고 안 났으면 됐지’라는 눈빛이었다. ‘당신 죽을 뻔 했다’고 한마디 하자 죄송하다고 하고 가더라”라며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무단횡단 처벌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잘 아는 길이고 한낮이라 무단횡단자는 상상도 못 했다”며 “제한속도 30/50 덕을 봤다. 늘 규정 속도를 지키는데 예전처럼 70㎞ 규정이었으면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형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A씨 차량에도 20~30% 잘못이 있다”며 “다마스 차량이 정차할 때 이상함을 느끼고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30/50 규정은 무단횡단자를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보행자도 안전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저작권자AR ⓒ코리안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