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휴대전화를 분실한 시민이 전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다. 사연은 이렇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지난 4일 퇴근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그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오전 지인에게 공기계를 받아 유심을 꽂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새벽, 7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에 580만원이 충전됐던것과 약 577만원이 다른 곳으로 이체 된 사실을 확인하게됐다. 이를 보자마자 카카오페이 금융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하라’였다.
A씨는 습득자가 카카오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거나, 습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등록해 부정 이체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A씨는 카카오페이 측의 안내에 따라 수사기관에 연락했지만,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거래정지해제 및 거래내역서 발급 등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측은 거래정지해제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본인의 피해와 관련된 안내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대응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네이버페이는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게 막아뒀고, 다행히 190만원이 포인트로 남아 있어 이 돈은 지킬 수 있었다”며 “네이버페이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이후 거래, 피해액에 관해 자세히 물어봤고 추후 보안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문자로 알려줬다. 또 습득자가 어떤 식으로 돈을 인출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건 당연히 내 잘못이 맞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며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안내도 없고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피해자인 상황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와 관련해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새로 바뀐 금융안심센터 직원이 실수한 탓에 차단이 해제돼 거래가 진행됐다”며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카카오페이 측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하기만하다. 그들은 “카카오 본인 시스템은 잘못 없고 직원 실수라며 넘어간다?”, “아~ 시스템음 제대로 되도 직원이 실수하면 인출되는 구조구나. 그런걸 우리는 허접하다고 해요.”, “직원의 실수라는 말 하지마라. 카카오페이 거래할때 카카오페이를 믿고 한거지 직원을 믿고 하겠니?”라며 강하게 비판하고있다.
사진출처 _ 카카오페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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