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술래잡기하다 튀어나와 ‘쾅’…부모는 3개월 지나 치료비+합의금 요구” (블박영상)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래잡기하던 초등학생과 부딪힌 차주가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물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27일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술래잡기를 하던 초등학생 중 한 명과 부딪혔다.

A씨는 “주차장에서 술래잡기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있나?”라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시켜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진단하며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라며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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